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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업무정지 행정심판, 이천호 행정사가 들려주는 6가지 구제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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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위기에서 기관을 지켜내는 행정심판의 전체 과정과 서면 대응 타이밍을 이천호 행정사의 진솔한 조언으로 전해드립니다. 📌 목차 1. 90일의 골든타임, 청구서와 집행정지 접수 2. 상대방의 무기 확인, 피청구인 답변서 분석 3.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보충서면과 증거 수집 4.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구술심리 활용 5. 긴장되는 순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와 의결 6. 마지막 관문, 최종 재결서 송달과 기속력의 의미 1. 90일의 골든타임, 청구서와 집행정지 접수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를 평생의 자부심으로 일궈오신 원장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업무정지 통지서를 받고 제 사무실을 찾아오십니다. 억울함에 손을 떠시는 원장님들을 뵐 때마다 제 마음도 참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슬퍼할 시간도 없이 바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행정심판의 첫걸음은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적은 행정심판청구서 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서류에는 인력배치 기준이나 부당청구 항목이 왜 오해에서 비롯되었는지 억울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담아야 해요. 제출 기한은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딱 90일 이내 입니다. 만약 대전광역시에 있는 기관이라면 관할 구청장을 피청구인(소송이나 심판에서 공격을 당하는 상대방)으로 지정해 청구서를 내야 하죠.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팁이 있습니다. 청구서를 낼 때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서 를 반드시 동시에 내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이 진행되는 몇 달 동안에도 어르신들을 길거리에 모시지 않고 계속 돌볼 수 있으니까요. 2. 상대방의 무기 확인, 피청구인 답변서 분석 우리가 청구서를 내면, 처분을 내린 지자체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답변서 라는 반박 서류를 만들어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냅니다. 위원회는 이 서류의 복사본을 원장님께 다시 보내주죠. 사무실에서 원장님들과 이 답변서를 함께 열어볼 때면, 다들 심장이 쿵쾅거린다고 하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