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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방문상담 미수행 현지조사 자주 적발되는 사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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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에서 가장 자주 적발되는 사회복지사 방문상담 기준 위반 사례 5가지와 적발 방식, 행정처분 대응법을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기관 원장님들의 든든한 행정 조력자, 대전 이천호 행정사입니다.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사회복지사 방문상담(인력추가배치가산) 업무입니다. 수급자 수에 맞춰 복지사를 추가로 두고 어르신 댁을 정기 방문하면 공단에서 지원금을 더 주는 제도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기준을 정확히 지키지 못해 공단 현지조사 (기관을 직접 방문해 운영 실태를 조사하는 것)에서 지적을 받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환수 처분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을 공단이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을 당하는 센터가 정말 많습니다. 공단과 보건복지부가 현장 점검 때 현미경을 들이대듯 꼼꼼하게 잡아내는 대표적인 적발 유형 5가지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우리 센터에 빈틈은 없는지 꼭 검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서비스 시간 외 방문 불가능한 이동 동선 허위 기록과 대리 서명 3개월 연속 상담 누락 전임 요건 위반 겸직 현지조사 대응 방법 1. 서비스 시간 외 방문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첫 번째 유형은 바로 방문 타이밍을 맞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에서 급여제공 시간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 중에 방문하여 세 사람이 함께 대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공단은 요양보호사의 스마트폰 태그(RFID) 전산 기록과 사회복지사가 쓴 업무수행일지 시간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전수 비교하여 이를 잡아냅니다. 💡 실제 사례 요양보호사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만 어르신을 돌보았는데, 사회복지사의 일지에는 오후 2시에 방문 상담을 했다고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비록 복지사가 실제로 어르신을 만나 상담을 했더라도, 요양보호사의 근무 시간 외에 방문한 것은 고시 위반으로 판정되어 가산금이 전액 환수됩니다. 2. 불가능한 이동 동선 하루에 여러 어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