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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급증하고 있는 가족요양 급여관리기준 위반(K19) 환수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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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기관의 든든한 해결사, 이천호 행정사 입니다. 최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요양' 서비스와 관련해서, 공단으로부터 환수 (이미 받은 돈을 다시 내놓으라는 처분) 통보를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원장님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단지 2025년 1월부터 바뀐 규정 을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게 생긴 상황이죠. 오늘은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억울하게 돈을 뱉어내야 할 위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목차 2025년, 무엇이 달라졌을까? 방문 안 하면 무조건 10% 깎입니다 억울한 환수에서 벗어나는 4가지 전략 지금 당장 해야 할 응급 처치 1. 2025년, 무엇이 달라졌을까? 과거에는 가족요양 수급자를 방문하는 것이 일종의 '선택'이었습니다. 2025년 이전: 사회복지사가 방문하면 가산 (국가에서 돈을 더 얹어주는 것)을 받고, 안 가면 안 받는 정도였습니다. 즉, 방문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었죠. 2025년 이후: 이제는 가산금을 받든 안 받든, 어르신이 15분 이상 계신 센터라면 무조건 월 1회 이상 방문 해야 합니다. 이제 방문은 '보너스'가 아니라 센터가 반드시 해야 할 기본 의무 가 된 것입니다. 2. 방문 안 하면 무조건 10% 깎입니다 바뀐 규정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감산 (가격을 깎아서 지급함) 제도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방문해야 할 전체 인원 중 절반(50%)도 방문하지 못했다면, 공단은 그달에 청구한 가족요양 급여비용(서비스 가격인 '수가') 전체에서 10%를 깎아버립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면 900만 원만 주는 식이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몇 달을 보냈다면? 3~5개월 치의 돈을 한꺼번에 환수 (이미 준 돈을 다시 뺏어감)당하게 되어 센터 운영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3. 억울한 환수에서 벗어나는 4가지 전략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