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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 사회복지사 방문상담 기준 위반 환수 처분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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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기관의 든든한 파트너, 이천호 행정사 입니다. 방문요양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사회복지사 라운딩(방문상담)일 거예요. "바빠서 한 번 빠졌는데 설마 별일 있겠어?"라고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감사를 받고 환수(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다시 국가가 거두어가는 것) 조치를 당해 눈앞이 캄캄해지는 원장님들을 참 많이 뵈었습니다. 오늘은 블로그스팟을 통해 일반인도, 초보 원장님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방문상담의 기준과 억울한 환수 상황에서의 대처법 을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목차 사회복지사 라운딩이란? 꼭 지켜야 할 방문 기준 무서운 '환수'와 행정 처분 억울한 환수에서 벗어나는 법 1. 사회복지사 라운딩이란? 쉽게 말해 사회복지사가 어르신 댁을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지, 어르신 상태는 어떠신지 확인하는 '현장 점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에서는 방문요양기관이 사회복지사를 잘 배치해서 어르신들을 꼼꼼히 관리하면 가산(운영비를 더 얹어 주는 것)을 해줍니다. 하지만 돈을 더 주는 만큼 그 기준이 아주 까다롭답니다. 2. 꼭 지켜야 할 방문 기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국가 기관이 정해놓은 세부 규칙)」에 따르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방문 대상: 센터의 모든 수급자(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를 대상으로 합니다. 방문 횟수: 매월 최소 1회 이상은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간: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에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간에 맞춰서 가야 합니다. 기록: 방문해서 상담한 결과를 RFID(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태그 인식 시스템)로 전송하거나 업무 수행일지에 꼼꼼히 적어둬야 합니다. 잠깐! 만약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셨거나 사망하시는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인정되지만, 그 근거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3. 무서운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