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연속급여제공기준위반환수인 게시물 표시

방문요양 연속급여제공기준 위반 환수 다빈도 사례 3가지와 대응 전략

이미지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며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연속급여제공기준 위반 환수 사례 3가지'와 억울한 처분을 막기 위한 실전 대응 전략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방문 간격 2시간 미만일 때 쪼개어 청구한 경우 실제로는 계속 일해놓고 허위로 나누어 청구한 경우 등급별 장시간 연속급여의 제공 한도를 초과한 경우 1. 방문 간격 2시간 미만일 때 쪼개어 청구한 경우 가장 잦은 실수가 나오는 유형입니다. 현행 규칙상 방문요양은 한 분의 어르신에게 하루 최대 3회까지 제공할 수 있지만, 각 방문과 방문 사이에는 반드시 2시간 이상의 '완전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간격이 2시간 미만이라면 각각 따로따로 청구해서는 안 되고, 전체 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묶어서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서비스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드신 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서비스를 곧바로 이어서 들어갔지요. 이때 오전 12시에 끝났고 오후 1시에 다시 시작했으니 중간 공백이 1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2시간 미만이므로 이를 오전 1회, 오후 1회 총 2회로 분리 청구하면 즉시 위반으로 걸립니다. 이럴 때는 두 시간을 합해서 5시간짜리 1회 서비스로 묶어 처리해야 안전합니다. 2. 실제로는 계속 일해놓고 허위로 나누어 청구한 경우 어르신을 모시고 대학병원에 가거나 투석 동행을 하는 등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날에 주로 발생합니다. 실제로는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6시간에서 8시간을 꼬박 연속으로 곁에 있어 놓고는, 시스템(스마트폰 앱이나 RFID 태그 장치) 입력이나 청구 서류에는 마치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오전과 오후에 각각 재방문한 것처럼 꾸며서 넣는 형태입니다. 병원 동행을 하느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간 단절 없이 어르신과 내내 같이 있었음에도, 청구할 때는 [1차: 오전 9시~12시 / 2차: 오후 2시~5시]로 쪼개어 2회 방문한 것처럼 가짜로 만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