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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급식 부분위탁 환수 처분 감경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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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부분위탁과 조리원 미배치로 억울하게 수천만 원의 장기요양급여 환수 위기에 처한 원장님들을 위해 대법원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행정심판 구제 전략을 전해드립니다. 목차 현장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급식 위탁 쟁점 처분의 판도를 바꾼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 기준 공단의 과도한 일요일 환수 논리가 위법한 이유 억울한 환수 처분에서 벗어나는 단계별 구제 절차 현장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급식 위탁 쟁점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을 만나보면, 어르신들께 더 따뜻하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서 정말 고심을 많이 하십니다. 비용도 아끼고 식사의 질도 높이려고 국이랑 반찬은 전문 반찬 업체에서 배달받고, 밥은 센터에서 바로 지어 대접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혹시 몰라 짧은 시간 일해 주시는 시간제 조리원(정해진 시간 동안만 근무하는 조리 인력)도 고용해 두시고요. 원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신 행동입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생각은 다릅니다. 공단은 밥, 국, 반찬을 모두 넘긴 '전부 위탁'이 아니라 일부만 넘긴 '부분 위탁'이기 때문에, 조리원을 무조건 정식으로 배치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게다가 시간제 조리원의 근무 시간이 한 달 기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아예 조리원이 없는 것으로 취급해 버리죠. 결국 '인력배치기준 위반'이라는 무서운 죄목이 붙어 그동안 받은 지원금과 가산금(기준을 잘 지켰을 때 추가로 받는 급여비용)까지 한꺼번에 토해내야 하는 대규모 환수 처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평생 일궈온 일터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순간이지요. 처분의 판도를 바꾼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 기준 이렇게 꽉 막힌 행정 처분 때문에 밤잠 설쳐가며 눈물 흘리시던 원장님들께 최근 아주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단순히 '전부 위탁이냐, 부분 위탁이냐'라는 형식적인 글자 구분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대법원(최고 법원)이 제시한 핵심은 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