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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배치 가산 방문상담 환수 기준 핵심 5가지와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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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며 가장 적발되기 쉽고 까다로운 '사회복지사 가산금 환수 기준 5가지'를 보건복지부 고시를 바탕으로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3개월 연속 방문 누락 시 가산금 일체 환수 방문 비율 미달에 따른 차등 감액 환수 요양보호사 급여제공 시간 중 방문 원칙 위반 대리 태그 및 서류 허위 작성을 통한 부정 청구 공단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미방문 사유 누락 1. 3개월 연속 방문 누락 시 가산금 일체 환수 현지조사(공단과 지자체가 나와서 운영 실태를 조사하는 것)에서 원장님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할 조항입니다. 특정 어르신을 3개월 연속으로 방문 상담하지 않았다면, 그달에 다른 어르신들을 아무리 밤낮으로 열심히 만났어도 소용없습니다. 기관이 그달에 받아야 할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점수(기준을 잘 지켰을 때 국가에서 추가로 주는 급여비용) 전부가 0원 처리되어 전액 환수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가 35명인 센터에서 1월과 2월에 피치 못해 2명을 방문하지 못했더라도, 전체의 90% 이상을 방문했다면 감액 가산(일부 깎여서 나오는 가산금)을 80%라도 받습니다. 하지만 3월에도 그 2명을 또 누락하여 '3개월 연속 미방문'이 되는 순간, 3월분 가산금은 단 1원도 건질 수 없게 됩니다. 2. 방문 비율 미달에 따른 차등 감액 환수 모든 어르신을 다 방문하지 못했더라도 일정 비율 이상만 채우면 가산금을 일부 인정해 주지만, 기준에 미달하면 아래와 같이 무섭게 돈을 깎아서 환수해 갑니다. 100% 지급: 그달에 가산 대상이 되는 어르신 전체를 방문했을 때 80% 지급 (20% 환수): 전체 어르신 수의 90% 이상 가정 방문 시 50% 지급 (50% 환수): 전체 어르신 수의 80% 이상 90% 미만 가정 방문 시 0% 지급 (전액 환수): 방문 비율이 8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여기서 특히 수급자가 30명 이상인데 사회복지사를 딱 1명만 배치한 기관은 예외 조항이 적...